좋은 소식!!! 타이완특허가속심사(AEP)、최고속특허심사 (PPH)와 최고속특허심사지원이용(TW-SUPA) 심사속도는 더 가속화!
AEP(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PPH(Patent Prosecution Highway)와 TW-SUPA(Taiwan-Support Using the PPH Agreement)의 가속심사방안중의 원래 규정:『가속심사를 제출할 때 특허출원안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개 앞당김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 앞당김 제출비용 새로운 타이완 화페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
근년간에 특허미해결안건정리계획효과가 좋아서 심결 필요한 시간이 해마다 단축되고 있으며, 발명 출원안건이 미공개기간(18개월)에 실체심사를 거치고 있는 안건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개 앞당김」단계를 거쳐야만 PPH안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것은 PPH안건의 교류합작에 불리함;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특허청(JPO)、한국특허청(KIPO)、미국특허상표국(USPTO) 등는 모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4월 1일부터 AEP、PPH와 TW-SUPA를 제출한 발명특허출원안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공개 앞당김」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출원인은 「공개 앞당김」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각 가속심사방안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