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 관련업무를 강화하다
특허수수료 감면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처리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중국특허청은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특허수수료 감면 관련업무 처리방식을 조정하였습니다.
1. 전자시스템화: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 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하나의 자연년도내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경우,《특허수수료 감면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증명 재료를 하나하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수수료 감면 방법》은 2016년9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2. 전자화:2016년8월1일부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2016년9월1일(당날 포함)부터 모든 특허수수료 감면 업무는 모두 사전에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그때가 되면 중국특허청은 서류방식으로 특허수수료 감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정지합니다.
3. 적응성 조정:2016년9월1일(당날 포함)부터 특허출원 청구서 및 중간서류와 세트로 사용되는 《수수료 감면 청구서》는 적응성 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에 특허수수료 감면을 청구할 경우,특허출원 청구서의 《□수수료 감면을 청구하며,수수료 감면 자격 등록을 완성하였습니다》에 ∨자 표시를 하고,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식별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일짜 다음에 특허수수료 감면을 청구할 경우,《수수료 감면 청구서(출원일짜 다음에 제출할 때에 적용된다)》를 제출하고,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식별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4. 등록주소: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 http://cpservice.sipo.gov.cn; 전자출원 등록 사용자는 전자출원 등록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전자출원 등록 사용자가 아닌 분들은 공중 사용자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