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ZER의 사라진 성호
하나의 특허안건이 부동한 국가에 출원될 때, 출원인은 가능하게 상황에 따라서 또한 부동한 국가의 특허법 및 판례에 따라 명세서 등 출원서류에 대하여 적당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각국 지방의 대리기구도 융통성 없이 출원서류를 그대로만 직접 번역하지 말고 지방에 있는 우세를 발휘하여야 하며, 지방의 법규와 자신의 경험을 결합하여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에게 적당한 건의를 제출하거나 출원인을 협조하여 출원후의 특허실시강도 및 항변성을 높여야 합니다.
Sinohealth CMH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혈액 지질을 낮추는 약 Atorvastatin이 중국에서의 판매규모는 83.19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Atorvastatin Calcium Tablets은 주로 미국 PFIZER회사의 Atorvastatin Calcium Tablets과 BEAJING JIALIN PHARAMCEUTICHL의 Atorvastatin Calcium Tablets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 PFIZER회사는 BEAJING JIALIN PHARAMCEUTICHL를 특허침해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그 뒤로 BEAJING JIALIN PHARAMCEUTICHL와 제삼자 장초는 각각 PFIZER회사의 특허무효를 청구하였습니다. 8년동안의 제삼심 재판을 거쳐, 2015년에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에 연루된 특허명세서는 Atorvastatin 수화물의 수분함유량과 그 X사선분말 회절도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제조과정을 똑똑하게 완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 《명세서는 발명에 대하여 똑똑하게 완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본 기술영역의 기술인원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PFIZER회사의 특허 Atorvastatin I형 결정수화물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PFIZER회사는 특허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강대한 시장경쟁의 특허보호 성호를 잃게 되였습니다.
작가:사업 부서, 특허 전문가, 왕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