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감면 관련업무 처리방식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제229호)
중국에서 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 관련업무를 강화하다
특허수수료 감면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처리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중국특허청은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특허수수료 감면 관련업무 처리방식을 조정하였습니다.
1. 전자시스템화: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 심사에 합격하였을 경우,하나의 자연년도내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경우,《특허수수료 감면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증명 재료를 하나하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수수료 감면 방법》은 2016년9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2. 전자화:2016년8월1일부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2016년9월1일(당날 포함)부터 모든 특허수수료 감면 업무는 모두 사전에 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그때가 되면 중국특허청은 서류방식으로 특허수수료 감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정지합니다.
3. 적응성 조정:2016년9월1일(당날 포함)부터 특허출원 청구서 및 중간서류와 세트로 사용되는 《수수료 감면 청구서》는 적응성 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에 특허수수료 감면을 청구할 경우,특허출원 청구서의 《□수수료 감면을 청구하며,수수료 감면 자격 등록을 완성하였습니다》에 ∨자 표시를 하고,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식별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출원일짜 다음에 특허수수료 감면을 청구할 경우,《수수료 감면 청구서(출원일짜 다음에 제출할 때에 적용된다)》를 제출하고,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식별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4. 등록주소:특허수수료 감면 등록 시스템 http://cpservice.sipo.gov.cn;
전자출원 등록 사용자는 전자출원 등록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전자출원 등록 사용자가 아닌 분들은 공중 사용자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