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으로 인하여 특허、상표출원에 관한 법정기간을 놓치게 된 출원인은 원상을 회복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설명:
4월 9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및 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모두 7급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생명재산의 손실이 많았으며, 특허、 상표출원에 관한 보장은 또한 어떻습니까? 대만을 예로 들면, 자연재해로 인하여 대만의 특허、 상표 각 출원안건이 법정기간을 놓치게 된 경우, 대만 특허법 제17조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12조 또는 상표법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을 회복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대만특허청은 원칙에 의해 각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너그러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17조
출원인이 자연재해 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법정기간을 놓치게 되였을 때, 그 원인이 소멸된 후로 30일내에 서식에 이유를 기재하여 특허 기관에 원상을 회복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조
출원인이 자연재해 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법정기간을 놓치게 되였을 때, 그 원인이 소멸된 후로 30일내에 서식에 이유를 기재하여 상표 기관에 원상을 회복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
본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상을 회복하도록 신청하였을 경우, 법정기간을 놓치게 된 원인 및 그 원인이 소멸된 날짜를 똑똑히 밝혀야 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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