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전화 촉진법〉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전화 촉진법》을 수행하고, 과학기술과 경제가 결합된 통로를 개통하며, 대중 창업과 만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연구 개발 기구,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 기업 등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인원이 과학기술성과를 전이 전화하는것을 격려하며, 경제 품질과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원의 혁신과 창업을 격려하다
국가에서 세운 연구 개발 기구,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에서 과학기술성과 전화 수익 분배 제도를 제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단위 과학기술인원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아니라 단위에서 관련 제도를 공개해야 한다.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한 사람과 성과 전화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포상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또는 라이센스 방식으로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전화하는 경우, 기술이전 또는 라이센스를 통해 획득한 순수입에서 50%보다 낮지 않은 비율을 떼내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성과의 가치로 투자하여 과하기술성과를 전화하는 경우, 그 가치로 투자하여 획득한 주식 또는 출자 비율에서 50%보다 낮지 않은 비율을 떼내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3. 연구 개발과 과학기술 전화 과정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인원이 획득하는 포상금은 포상 총액의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4. 과학기술인원이 과학기술 전화 과정에서 기술 개발, 기술 상담, 기술 서비스 등 활동을 진행하여 포상을 받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전화 촉진법》과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