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국에서 특허 연차료 감면 방법을 수정함
경제부는 2016년6월29일에 《특허 연차료 감면 방법》제2조、제9조를 수정하고 나서 발포하였으며, 《중소기업 판정 표준》의 수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대만 중소기업 판정 표준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란 실수 자본액이 새로운 대만 화폐 팔천만원이하이거나 고용한 종업원수량이 항상 만으로는 이백명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술한 수정에 따르면, 현행 대만 특허 연차료 감면 신청자 자격에 부합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연인,대만 및 외국의 자연인을 포함합니다.
2. 대만 학교,공립 또는 등록된 사립학교입니다.
3. 외국 학교,대만 교육부가 인정하는 국외 학교만이 감면 표준에 부합됩니다.
4. 중소기업,대만 기업일 경우는 대만 중소기업 판정 표준에 부합되는 기업이여야 하며,외국 기업일 경우는 대만 중소기업 판정 표준에 부합되면 연차료 감면 표준에도 부합됩니다.
수정한 조문은 2016년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가:
이옥기(李玉琪) , PIIP 관리수속처 관리수속1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