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의 특허는 무효되었으며 대바구니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다

figure NOKIA vs HuaQin

노키아회사(아래 노키아라고 함)는 2010년말에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상하이HUAQIN Telecom Technology Co.,LTD(아래 상하이HUAQIN이라고 함)에 대하여 총 여덟개의 특허에 관련된 다섯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듬해 3월에 상하이 HUAQIN은 노키아가 주장하는 여덟개의 특허에 대하여 모두 특허무효를 청구하였고, 지금까지 여덟개 특허중 네개의 특허는 이미 무효되었으며, 따라서 이 네개의 특허로 요구한 인민페 9000만원의 변상도 지금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특허 CN100401818C(아래 818’라고 함)에 관하여, 심판위원회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상하이 법원에서 818′ 특허명세서와 도면에 특허청구범위의 기능적 특성이 묘사하는 기능의 구체적인 실시방식이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관련된 기능적 특성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하이HUAQIN은 특허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노키아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노키아는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게 되였으며 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재판관은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를 통해 제품 기능의 증가나 개선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시방식을 공개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똑똑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이라면 단지 기능 또는 효과만으로 개괄할 수 없습니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노키아는 한꺼번에 여덟개 특허에 관련된 다섯건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종래기술의 검색이 불충분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예상한 배상금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노키아의 특허는 무효되었으며 대바구니로 물을 퍼 올리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작가: 전문 안건 담당 廖宜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