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회의에서 《특허법》 부분 조문 개정초안을 통과함
2016년8월4일에 제3509회 행정원회의에서 《특허법》 부분 조문 개정초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허법 부분 조문 개정초안을 제출하는 목적은 대만의 법제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TPP)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3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우대기간 연장:출원인이 특허 출원전에 그 기술을 공개한 다음에 보통 우대기간이라고 하는 특정기간 내에 특허를 출원하며, 출원전의 공개는 특허 요건의 판단에 영향주지 않을 때, 이번 개정은 우대기간을 출원날짜전 12개월로 연장하고, 또한 업계의 요구 사항을 채택함으로써 특허출원 시에 우대기간을 주장하여야 하는 절차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개정 조문 제59조 및 제142조)
2.특허권 존속기간 연장: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날짜로부터 계산하지만 출원인은 등록결정한 다음에 특허권을 획득하므로, 특허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으로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기간이 감소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은 심사 지연에 의한 특허권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미래에 만약 특허 출원 심사가 불합리하게 지연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문 제57조제1항 및 제57조제4항)
3.신약 특허 연결 제도:약사법 개정에 배합하여 특허 연결 제도를 도입하며, 학명약에 속하는 약품의 허가증 심사 절차에 있어서, 신약의 특허권자는 기소하여 침해분쟁의 법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문 제 60 조 제1항)
우대기간 연장 관련 요구사항의 개정을 고려하면, 자신의 연구성과가 특허보호를 획득함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고, 산업에도 유리하며, 개정안을 통과한 즉시 시행하기 바라며, 나머지 두 조문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원은 TPP 협상 및 관련 업무의 진전에 따라 시행일을 별도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