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 조항은 제삼자가 정비위해 많은 부품을 조합한 제품(예: 자동차, 스마트폰, 시계와 커피메이커 등 교체형 외관부품 있는 ‘정비부품’)에 포함된 복합 제품을 재건하여 외관부터 부품 디자인권 실시행위까지 의장특허 보호에 적용하지 않은 면제 제도입니다.

다임러-벤츠 AG사가 대만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대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만 입법원(한국 입법부가 비슷함)이 2020년에 유럽 국가 규범을 인증하여“특허법”( 한국 디자인보호법이 비슷함) 제136조 정비면책 조항 추가 수정을 제안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안 내용 중에 복합 제품을 원상을 회복시키는 정비 부품이라면 디자인 특허권에 미치는 효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만 입법원의 초심 단계가 지행 중이며 미래의 발전과 영향에 대해 산업계와 특허업계가 밀접하게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