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s / PIIP 타이베이 사무소-상표 부문 보고서

국 상표근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은 2020년 12월 27일에 입법화되어, 2021년 12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표가 경솔히 출원되는 것을 피하고 확실히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된 기한 내에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에 기록말소(Expungement) 혹은 재심사(Reexamination)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거절통지에 대한 답변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60일~6개월(USPTO에서 기간을 정함) 기간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답변기한 6개월을 넘지 않음에 따라 출원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표의 출원심사 중 제3자가 항의서로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증거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