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PPH MOTTAINAI의 시안을 실시하여 뚜렷한 효과가 보임에 따라 한국-대만 쌍방이 2020년 7월 1일부터 영구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됨을 동의해서 계속 두 나라의 출원인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PPH MOTTAINAI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 출원 안건이 있으면, 출원인이 이 프로그램의 쉬운 절차를 따라서 먼저 심사한 특허청(Office of Earlier Examination,약칭-OEE)에 청구항가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던 기초로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할 수 있으니 다음 심사할 특허청(Office of Later Examination,약칭-OLE)에 출원 안건이 조기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 특허청(TIPO)에 한국-대만 PPH를 요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PPH를 요청하는 대만 출원 안건 및 대응 한국 출원 안건이 똑같은 국제 처음 출원일자(earliest date)가 있습니다.
  2. 대응 한국 출원 안건이 최소 한 개나 몇 개의 청구항이 있으며 KIPO를 통해 심사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3. 대만 출원 안건이 PPH 및 후속 수정을 출원할 때 모든 청구항이 KIPO를 통해 심사하여 허가를 받던 한 개나 몇 개의 청구항을 충분히 대응합니다.
  4. TIPO가 대만 출원 안건에 대한 실체심사를 곧 할 통지를 보내는 반면에 그 안건에 대한 1차 거절이유통지서를 아직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출원인이 PPH 심사 출원서를 기입하여 PPH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맞추면 TIPO가 조기심사 절차를 처리할 것입니다. 만일 TIPO가 심사 후에 안건의 PPH 출원 조건이나 문서가 부족한 바를 확정하면 출원인를 통지하여 보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출원 안건이 PPH 프로그램의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그 안건을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할 것입니다.

주의 사항: PPH에 대해 발명 특허가 출원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