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컴퓨터 아이콘(Icons)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 특허가 실체 물건에 대한 사용은 필수였다. 예를 들면 디자인 특허가 스크린이나 핸드폰 사용 등이 있다. 그러나 이머징 테크놀러지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아이콘 디자인이 모두 실체 제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만 특허청(TIPO) 근년에 국내 디자인 특허에 대한 실시를 검토하여“특허 심사 기준-제3편 디자인 특허 실체 심사”부분 장과 절의 수정 안건을 공포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수정 안건이 11월 01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번 특허 심사 기준 수정 안건이 옛날 아이콘 디자인이 실체 물건에 대한 사용은 필수인 제한을 수정하여 출원인이 아이콘 디자인을“컴퓨터 프로그램”등 실체 형태 없는 소프트웨어나 앱 응용하는 지정을 허락했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탄력성 있게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더욱 전면적인 디자인 보호 얻게 한다.

또한, 본 특허 심사 기준 수정과 동시에 디자인 특허 출원의 설명서 및 도시에 대한 개시 요건, 디자인 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의 규정이 완화되고 건축물과 실내 설계도 디자인 특허의 보호 표적이 된 가능성을 명확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