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와 상표 및 각 신청 안건이 COVID-19 확산의 지속으로 인해 법정 기한을 넘기게될 시에는 원상 복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국, 대만과 미국의 최근 관련 공고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고시간 공고주제 내용
중국 2020년1월28일 특허, 상표와 반도체 배치 설계와 관련하여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관련 기한 사항 공고(제350번) 당사자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2개월이나 늦어도, 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회복을 요청할 때에는 권리 회복 요청 비용은 필요 없으나 권리 회복 요청서, 이유 설명과 대응하는 증명을 첨부하는 동시에, 권리상실 전에 처리해야 하는 대응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대만 2020년4월8일 특허와 상표 및 각 신청 안건이 COVID-19 확산의 지속으로 인해 법정 기한을 넘기게될 시에는 원상 복귀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와 상표의 신청자가 만일 COVID-19로 인해 각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특허법 제17조에(신청자가 천재지변이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바, 법정 기한을 넘기면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유설명을 특허 전담 기구 당국에 제출하여 원상 복귀를 신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TIPO 당국이 원칙적으로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미국 2020년3월31일 Certain patent and trademark-related deadlines extended under CARES Act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cares-act-faqs

본법 규정이 적용된 범위 안에 관련 문서나 비용의 기한이 2020/03/27~2020/04/30(03/27과 04/30 포함)중에 원래 기한 후 30일안에 제출하면 지체 없음으로 여긴다. 전제 조건은, 제출하는 동시에 설명서 한 부가 필요하며 지체하는 이유로 COVID-19를 들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