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상표 및 각 신청 안건이 COVID-19 확산의 지속으로 인해 법정 기한을 넘기게될 시에는 원상 복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국, 대만과 미국의 최근 관련 공고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 공고시간 | 공고주제 | 내용 |
중국 | 2020년1월28일 | 특허, 상표와 반도체 배치 설계와 관련하여 COVID-19 영향으로 인한 관련 기한 사항 공고(제350번) | 당사자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2개월이나 늦어도, 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회복을 요청할 때에는 권리 회복 요청 비용은 필요 없으나 권리 회복 요청서, 이유 설명과 대응하는 증명을 첨부하는 동시에, 권리상실 전에 처리해야 하는 대응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
대만 | 2020년4월8일 | 특허와 상표 및 각 신청 안건이 COVID-19 확산의 지속으로 인해 법정 기한을 넘기게될 시에는 원상 복귀를 신청해야 한다. | 특허와 상표의 신청자가 만일 COVID-19로 인해 각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특허법 제17조에(신청자가 천재지변이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바, 법정 기한을 넘기면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유설명을 특허 전담 기구 당국에 제출하여 원상 복귀를 신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TIPO 당국이 원칙적으로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
미국 | 2020년3월31일 | Certain patent and trademark-related deadlines extended under CARES Act
https://www.uspto.gov/patent/laws-and-regulations/cares-act-faqs |
본법 규정이 적용된 범위 안에 관련 문서나 비용의 기한이 2020/03/27~2020/04/30(03/27과 04/30 포함)중에 원래 기한 후 30일안에 제출하면 지체 없음으로 여긴다. 전제 조건은, 제출하는 동시에 설명서 한 부가 필요하며 지체하는 이유로 COVID-19를 들어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