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출원이 원출원의 《한 안건 두 출원》을 쉽게 인용하고, 또한 안건 심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만 지적재산국은 2018년5월1일부터 분할출원 서식 및 분할출원 주의 사항에 대하여 미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은 《한 안건 두 출원》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 안건 두 출원》 이라는 것은 같은 출원인이 같은 창작에 대하여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은 방식심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먼저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게 되며, 지적재산국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하나의 창작은 반복적으로 두개의 등록결정을 받을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출원인더러 지정한 기일 이내에 이미 획득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장래에 획득할 특허권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출원인이 특허권을 선택한다면 지적재산국은 특허권을 수여하고, 또한 실용신안권은 특허권 등록일부터 소멸됩니다. 같은 창작은 실용신안권 등록일부터 특허권 등록일까지는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받게 되고, 특허권 등록일부터는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은 중첩되지 않고 계속 잇게 되며, 따라서 한 안건 두 출원、권리접속제》라고 합니다.

 

출원인이 권리를 계속 잇는 이익을 향유하기를 원하면, 출원시 반드시 특허출원서 및 실용실안출원서에 각각 《한 안건 두 출원》의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중에게 이 창작은 실용실안권이 소멸된 후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또한 특허결정 전에 실용신안권은 유효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 분할출원 서식의 성명사항에 《본 출원은 원출원의 같은 창작이 출원일의 같은 날에 각각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을 제출한다 성명을 인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분할출원 주의 사항에도 추가 설명을 합니다.